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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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 요구"나 "사전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행위, 선거 사무 집행 방해 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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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 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H카운터 후면부, 2터미널 3층 서편 D2카운터 전면부에서는 29~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