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7일(수)

이무진 "소속사가 21억 안 줘"... 전속계약 정지 신청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21억원의 미정산금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무진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이번 사건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무진의 법률 대리인은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전히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이무진의 안전한 연예활동을 위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무진. 2022.10.31. (사진 =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무진 /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이무진 측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2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무진은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정산금 미지급이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산금 지급 문제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요구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소속사 측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양측에게 향후 3주간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무진은 향후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