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7일(수)

"아이들 밥줄로 장사를?"... 전주 급식 창고서 6억 원어치 곡물 훔친 농협 계약직 직원들

학생들에게 공급될 7억원 상당의 학교 급식용 곡물을 3년간 장기간 빼돌려 정미소에 판매한 농협 계약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Two_men_stealing_rice_202605270952.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전북 지역 한 농협 계약직 직원이었던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의 한 양곡창고에서 쌀과 찹쌀, 콩 등 급식용 곡물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돌린 곡물 규모는 약 6억2000만원, B씨는 약 8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곡물을 정미소 등에 시세보다 싼값에 판매해 각각 약 1억1000만원과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창고는 전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들은 급식 배송과 재고 관리, 검수,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약 3년간 총 138차례에 걸쳐 곡물을 조금씩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pexels-caleboquendo-3575871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pexels


범행은 농협 측이 창고 재고 부족을 수상하게 여겨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