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화)

"38도 넘으면 작업 중단"... 노동부, 역대급 '폭염' 예고에 고위험 사업장 점검 나선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폭염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조기 차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인사이트뉴스1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 점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또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내달 1일부터 새로 운영하는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한다.


정부의 단속 수위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다.


동시에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내달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