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화)

"초6 자녀 둔 부모도 육아휴직 대상자"... 공무원 돌봄 혜택 '대폭' 확대

공무원의 돌봄·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대폭 상향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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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하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녀 나이 상향 조치는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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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 제도가 없어 질병 휴직을 청구해야 했던 난임 치료 공무원을 위한 휴직 사유도 신설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의 세부 사항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질병 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