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화)

태안 앞바다서 발견된 수상한 고무보트... 영해 들어온 중국인 긴급체포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홀로 서해를 건너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이 어선의 신고를 받은 해경에 체포됐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60대 남성)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소형보트(길이 3.3m, 엔진 9.9마력)를 몰고 밀입국하다 25일 오후 9시36분쯤 태안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B호(태안 안흥항 선적, 20t)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태안 해양경찰서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SEO) 관점에서도 서해안 해상 보안과 소형 고무보트를 악용한 중국인 밀입국 루트 단속은 군경의 경계 태세 강화와 맞물려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핵심 현안이다.


B호 선장과 선원들은 조업하던 과정에서 정체 불명의 고무보트를 발견한 뒤 어업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A씨를 검거한 뒤 26일 오전 3시쯤 경찰서로 이송했다.


A씨는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해경은 통역을 투입해 밀입국 목적과 출발지, 국내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 혼자 배에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국내 불법체류 경력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태안 해양경찰서


태안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시43분쯤 C씨(60대 남성) 등 중국인 8명이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다 태안군 가의도 북서쪽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체포되기 전날인 10월 5일 오후 11시38분쯤 태안군 근흥면의 한 해안으로 접안을 시도하다 육군 32사단 소속 레이더기지에 적발되자 공해상으로 도주했다.


당시 C씨 등 일행은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 태안까지 350㎞가량을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국을 주도한 C씨 등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던 이력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소형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태안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D씨(40대 남성)가 불법체류 1년 만에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4년 10월 11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10시간 만에 태안의 해안에 도착한 D씨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숨어들었다.


2017년 취업비자(선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D씨는 2021년 비자가 만료되자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다가 2023년 10월 중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앞서 2020년 4월과 5월에도 3차례에 걸쳐 밀입국을 시도했던 중국인 21명이 태안에 상륙한 뒤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전남 등지로 도주했다가 모두 검거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서해를 통한 중국인의 밀입국이 끊이지 않아 군과 협조해 경계를 강화했다"며 "조업 중이던 어선의 신속한 신고로 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