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에게 "처벌 안 받는다"며 무인매장 절도를 사주한 18세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A군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뉜 징역형이 내려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만 13~14세 중학생 3명(일부 촉법소년 포함)을 이용해 인천 지역 무인매장에서 총 8차례에 걸쳐 249만5천원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회유하며 범행을 사주했다.
그는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거리 경로까지 알려주며 체계적으로 절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여학생 중 한 명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다시 강요하기도 했다.
A군은 이와 별도로 후배와 함께 인천 지역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원 가까운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군은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혐의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수용됐으나,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이 30건을 넘고,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후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