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화)

"방구석에서 불법 복제 영상으로 1억 벌어" 100억 피해 입힌 이들 잡고보니 주부·실직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 85만 6000여점을 불법 유통한 헤비 업로더 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영화와 방송물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한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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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평범한 일반인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운영하며 매크로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밀한 수법으로 콘텐츠를 대량 게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거둔 범죄 수익은 총 1억 20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산 금액은 100억여원에 달한다.


수사대 측은 피의자들이 육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수년간 헤비 업로더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파악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벌금과 별개로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콘텐츠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웹하드 불법 유통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원과 손잡고 플랫폼 내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된 헤비 업로더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구상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예고됐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관련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저작권법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