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4일(일)

"소변줄 만지마라" 87세 노인 때려 갈비뼈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환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50대 요양보호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 엄중한 부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2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Nurse_angry_at_elderly_patient_202605241330.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요양원에서 입원 환자 B(87)씨를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소변줄 관리 문제였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 만지자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과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의 방법과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2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