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3일(토)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징수는 '불법'... 대한민국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또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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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기존에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