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와 부부들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년부터 6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A(34)씨 등 6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금전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신생아 매매를 시도했으나 중도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한 추가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아동매매 미수 혐의를 받으며 현재 해당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최소 105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금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상태였으며, 이미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경제적 곤란을 아동 매매의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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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상이 된 아이들은 정식 절차를 통해 일반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다. 미혼모인 한 피고인은 "당시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담당하던 상황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저지른 일"이라며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