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또래 학생을 감금 폭행하고 수백만 원을 갈취한 청소년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22일 대전고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군(17) 등 3명의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2명은 곧바로 석방됐다. 이로써 1심에서 단기 1년~장기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이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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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3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군(17)에게 165회에 걸쳐 총 599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칭했다. 또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B군을 나체 상태로 만들어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불법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 학생들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퇴학 처분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성범죄와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절실한 반성과 사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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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들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형벌을 통한 격리 대신 청소년 교화에 방점을 뒀다.
2심은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아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형벌보다 소년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성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