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3일(토)

"어떻게 총을 사람에게 겨누나" 판사 격노하게 만든 군대 선임의 만행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2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혀 책임이 절대 작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군대_선임_후임_괴롭힘_202605221544 (1).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육군 15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4년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계근무 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했고, 대검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네가 나를 대검으로 찌를 정도로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내 생활관과 세탁소, 흡연실 등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를 향해 "어떻게 총을 사람에게 겨누냐. 왜 이렇게 후임병을 괴롭혔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역 후 기소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초범인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