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놀랄 만큼 보상하라" 李대통령 한마디에... 공정위, 포상금 상한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가 담합·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며 '수백억 원급' 포상금 시대를 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계의 관행적 반칙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고액 포상금 제도 도입을 강력히 지시했다. 당시 대통령은 "과징금이 4000억 원이면 몇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3월에는 "담합,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포상금 비율까지 제시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발표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이 언급한 '관련 과징금의 10% 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형 담합 사건의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백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에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급사업자와 가맹점주, 납품업체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고액 포상금 정책은 물가 안정 대책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정부 부처 전반에서도 고액 포상금 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신고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최대 30억 원 상한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통해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발표했으며, 상한선은 두지 않았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대해 최대 40억 원 한도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12월 거짓·부당청구 관련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 시내 마트 밀가루 코너 모습 / 뉴스1서울 시내 마트 밀가루 코너 모습 / 뉴스1


수백억 원 규모의 고액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부처 예산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했다.


기획처가 범부처 공익신고와 포상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결정한 것이다.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 설립 후에는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이 이를 통해 집행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