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수심 1.2m에 다이빙 강요한 수영 강사... 끝내 30대 여성 '전신마비' 판정받았다

제주시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수업을 받던 30대 여성이 전신마비 상태가 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수영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다이빙 수업 중 물속으로 뛰어든 후 움직이지 못한 채 떠오르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수영장의 최고 수심은 1.2m에 불과했다.


vcz.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강사는 A씨의 이상한 상태를 발견하고 즉시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이 전체 과정은 수영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기록됐다.


A씨는 사고 후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인데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이제 당장 집을 빼서라도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0t6q6djw8705f50rp43e.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남편에게 이전에도 다이빙 시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을 뻔한 경험이 있어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강사가 이를 강요했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만약에 아내가 잘못됐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아예 이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영장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강사와 수영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