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장모 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첫 재판서 "죽일 생각 없었다" 부인

장모 살해 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재복(26)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조재복의 변호인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모 살해·캐리어 유기' 피의자 26세 조재복 / 대구경찰청'장모 살해·캐리어 유기' 피의자 26세 조재복 / 대구경찰청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존속살해 혐의의 핵심인 살인 고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재복은 법정에서 "때려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지만 조재복은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답변했다. 조재복이 작성한 반성문에도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인사이트9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4.9/뉴스1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배우자를 양형 증인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행 공판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