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본처 고통이 수백 배 크다" 유부남과 바람피우고 소송 낸 불륜 여성의 최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불륜 상대의 아내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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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부남 C씨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들의 불륜 행위가 적발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불륜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강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봤다는 이유로 A씨는 적반하장식 소송을 감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욕설이 담기거나 '죽을 준비를 하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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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륜 피해자인 본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래 부인이 남편 등으로부터 받는 위자료 1700만 원 중 딱 1%에 불과한 '17만 원이 A씨 몫'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 때문에 가정이 깨진 본처의 고통이 휴대전화가 노출되어 받은 고통보다 수백 배 크다"면서 불륜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소송을 낸 A씨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