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의 현행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되는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재경부는 산업과 물류 등 국가 경제의 필수 부문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에 대해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맞춰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늘리고 인하 폭도 한 차례 키웠다.
당시에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혜택은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사전브리핑을 통해 "석유최고가격제 고시상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움직일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 석유류 소비 동향, 소비자물가 파급 효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최종 종료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방침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