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파리 본사서 수리한다더니 국내 수선집에..." 디올, '거짓 수리'로 공정위 신고 (영상)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한정판 가방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에서 수리한다고 안내한 뒤 실제로는 국내 업체에서 수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정은 고객 A씨의 의뢰를 받아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 백화점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왔다는 700만원짜리 한정판 가방을 구매해 8년여간 사용하다가 2024년 12월 디올 매장에 수리를 의뢰했다. 당시 매장 직원은 해당 제품이 희귀 라인이라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리는 1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았다. A씨가 올해 2월 24일 항의하자 매장 측은 '파리에서 곧 도착한다'고 답변한 후 다음 날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전달했다.


'사설' 맡기고 파리서 수리_ _명품 디올이_ 황당 거짓말 _ JTBC 사건반장 0-50 screenshot.pngJTBC '사건반장'


A씨의 가방이 국내에서 수리됐다는 사실은 A씨의 딸이 우연히 발견한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파악됐다. 지난 3월 16일 국내 한 사설 수선업체 SNS 계정에 '디올 레이디백 떨어진 장식 수선'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영상에는 A씨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에 비즈를 부착하는 작업 과정이 담겨 있었다.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영상 확인 후 "(디올) 직원이 처음엔 '파리 본사 수리가 맞다'고 했지만, 거듭된 문의 끝에 '프랑스 본사에서 비즈를 받아 국내 업체에서 수선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명품 브랜드가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SNS 영상에는 기존 비즈를 떼어 다른 위치에 붙이는 등 임의 수리 정황도 포함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본사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나 국제 배송 송장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 측은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며 사과하고 프랑스 본사로 보내 재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형사고발과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디올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A/S를 요청할 시 전문가 검수를 거쳐 수리 내용과 비용 등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GettyImages-101713448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평정 측은 디올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디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