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2만여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30년 전 회원 정보까지 무단 보유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달 초 듀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메일을 받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10개, 키와 혈액형 등 신상정보 25개, 본관 등 선택정보 20개 등 총 5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구체적으로 혼인 경력, 안경 착용 여부, 양친 생존 여부, 희망 상대 스타일, 현재 건강상태 등이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가 놀란 건 개인정보 유출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 40대 후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김씨는 자신의 20대 시절 정보를 듀오가 20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MBC 취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1995년 회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가 문을 연 해가 1995년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30년간 회원 정보를 임의로 보유해온 셈이다.
듀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보유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듀오 측은 30년간 정보를 보유해온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발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