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보행자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운전하다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B 씨'를 들이받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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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번 교통사고로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께 현장으로 돌아와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용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무고한 시민이 보행자 안전지대인 인도 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