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렌터카 몰고 인도로 돌진한 20대 만취 운전자... 폐지 줍던 60대 끝내 사망

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보행자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운전하다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B 씨'를 들이받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극단적 선택,경찰 경찰청 경찰서 감찰,과도한 목표,강원 강원경찰청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번 교통사고로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께 현장으로 돌아와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용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무고한 시민이 보행자 안전지대인 인도 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