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한 재래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상인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이 선고되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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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했다. 김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에서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 = 인사이트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경찰은 김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