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0일(수)

'입국 금지'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 1심 "발급거부는 위법"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 땅을 밟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막을 올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씨의 병역 의무 회피 논란과 입국 금지 잔혹사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유승준 유튜브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