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챈 전 매니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 측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4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여기에 서명하면 바이올린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진 박을 속여 본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 뉴스1
조사 결과 김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진 박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했으며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 3억 5750만 원을 가로챘다. 유진 박 소유의 제주도 토지를 강제로 매도하게 해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아파트 임대보증금 차액 5000만 원과 토지 보상금 1억 8000만 원까지 빼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처분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명의로 빌린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일부 참작해 형량을 6개월 감형했으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중형을 유지했다.
미국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최연소 입학하며 가요계와 클래식계를 흔들었던 천재 음악가 유진 박의 이번 잔혹한 잔혹사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