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30대가 이사한 뒤 바뀐 주소를 제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6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법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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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거주지 등 기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등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9월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