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국밥을 먹던 고객이 치아가 부러졌다며 보상을 요구해 자영업자가 곤혹을 겪고 있다.
19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국밥집 운영자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치아 파손 관련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손님이 뭔가 딱딱한 것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자신이 판매한 국밥에 치아를 부러뜨릴 만한 딱딱한 재료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혀 딱딱한 게 없고, 있다 해도 오소리 정도"라며 "그걸로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치더라도 치아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고객이 주장하는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A씨는 "딱딱한 이물은 버렸다고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이후 고객과의 통화에서 "고객 말로는 이는 뱉었고, 이물은 삼킨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물질 확인 없이는 보험 처리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보험처리를 해드리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이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며 신고한다고 끊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그는 "오늘 보험회사에 접수했고, 담당자가 이전 치과 진료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더 이상 스트레스받고 찝찝하게 남아 있고 싶지 않았다"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는 A씨의 상황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물이 없다면 음식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기존 치아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부는 "일단 고객이 다쳤다고 주장하면 보험사에 접수해 판단을 맡기는 게 낫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