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특정 장소에서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을 비롯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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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총 21건으로 제정 1건과 개정 20건이며, 규칙은 12건으로 제정 3건과 개정 9건이다. 조례는 18일 공포됐고 규칙은 다음 달 1일 공포된다.
개정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줄임말로 경륜에서 사용하는 단일 기어 자전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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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타기가 유행하면서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도로,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운행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