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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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쯤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부터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긴급 투입해 고속도로 2개 차로를 막아 세운 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