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업장에 대해 게임 접속 차단 조치를 예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라이엇게임즈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2011년부터 운영해온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해당 서비스는 PC방 업주가 라이엇과 계약을 맺고 시간당 이용 요금을 지불하면, 매장을 찾은 이용자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발로란트를 플레이 할 때 추가 챔피언 제공, 스킨 체험, 보너스 경험치 제공 등 각종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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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PC방 업주들이 이후 프리미엄 혜택 기능을 비활성화한 채 게임만 계속 제공해온 데서 비롯됐다.
롤은 출시 10년이 훌쩍 넘은 장수 게임이지만 여전히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유지할 만큼 이용층이 두텁다. 다만 게임 자체가 무료인데다, 오래 플레이한 이용자일수록 PC방 전용 혜택의 체감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일부 PC방 업주들 역시 이 점을 이용해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매장 내에서 게임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의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라이엇게임즈 '리그오브레전드'
현재 조합 측은 롤과 발로란트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 만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가맹을 중단했다고 해서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 자사 게임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라이엇게임즈의 공지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이엇게임즈는 PC방 요금이 단순한 '혜택 이용료'가 아니라, 상업 공간에서 자사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라이선스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이용자의 개인 플레이는 무료지만, PC방처럼 영리 목적의 공간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 계약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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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은 PC방 사업자분들이 게임별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권은 앞으로도 동일하다"며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후에도 해당 게임을 매장 내에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라이선스 구조와 맞지 않으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중인 다른 PC방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엇은 PC방 사업자분들이 이용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와 절차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서비스 안정성, 전용 혜택 강화 등 보다 나은 PC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번 접속 차단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PC방 사업자분들께 서비스 이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으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에 문제 업장을 특정해 수차례 공지와 경고를 진행했고, 정상 계약 상태로 복귀할 기회도 제공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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