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17일 홍천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결혼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과 신혼부부의 홍천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들이다.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을 분할 수령하는 기간 동안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최초 지급 시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만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홍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혼인한 부부 1쌍당 최대 500만 원이다. 부부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선정해 홍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1년 차 200만 원, 2년 차 200만 원, 3년 차 100만 원으로 총 3년에 걸쳐 3회 분할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홍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