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 회의 도중 50대 동대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서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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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면서도 A씨와의 몸싸움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몸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다음 달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족 측은 A씨와 합의를 거부한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