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학교 운동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을 줄이라는 지침을 받았다.
학생들의 대표적인 학교 행사가 과도한 민원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와 관련된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지침이 나온 배경에는 운동장 소음을 문제 삼는 112 신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축제나 다름없는 운동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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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운동장 소음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350건에 달했으며, 이 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학교가 주최한 운동회는 물론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의 소음 신고도 포함돼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찰이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대부분을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업무 지시에 대해 일관된 출동 기준을 정립해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