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7일(일)

"싫다" 거부했는데... 주점서 30대 남성 강제추행한 40대 여성, 집유

40대 여성이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ChatGPT Image 2026년 5월 17일 오전 09_50_56.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동두천시 소재 주점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은 뒤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현장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술집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당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른바 '역무고'에 대한 심리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