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용돈을 달라며 욕설하자 엉덩이를 때린 40대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 군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손찌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분당경찰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가정 내 훈육 방식과 아동학대 기준을 둘러싼 논란 속에 경찰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