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재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불법 개미 요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5일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 식당 운영업체와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수입해 약 4년간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특정 요리에 토핑으로 사용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용으로 허용되는 곤충을 10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 이 식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미가 포함된 디저트 메뉴를 약 1만20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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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해당 식당의 개미 요리 판매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 경험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