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5일(금)

"애가 울길래 때렸다" 9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 20년

인천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씨 역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r3ftnuu3p9fo3c1fc739.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들 C군을 폭행한 뒤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사 초기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혼자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애가 울길래 내가 때렸다"며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