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제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가 단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돌려준 사연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며 씁쓸함을 안겼다.
15일 SNS 등에서 화제가 된 중학교 교사 A씨의 경험담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의날 당시 학급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위해 준비한 케이크를 두고 교사는 "너무 감동 받았고 뭉클했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결국 아이들에게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라고 말하며 케이크를 32등분 해 학생들에게 모두 나눠줬다. 당시 아이들은 "그런 게 어딨어요! 너무 정 없어요"라며 서운함을 내비쳤으나 교사가 케이크를 함께 먹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SNS 캡처
이러한 사연은 최근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논란이 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해당 지침에는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오직 학생들끼리 먹는 것만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케이크를 32등분 한 사진을 공유하며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료 교사들도 "나도 36등분했던 기억이 있다", "27등분 해서 나눠 먹이고 설거지했다"며 아이들이 "왜 못 먹어요?"라고 물을 때마다 "선생님은 다른 케이크 많아"라고 답하며 위기를 넘겼던 경험을 공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해 '5만원 이하'의 가벼운 선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용돈 모아서 산 조그마한 간식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슬프다. 고작 케이크 한 입도 안 되냐", "선생님 한 입 드시는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는 행복일 텐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인데 너무 안타깝다"며 각박해진 교육 현장의 풍경에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