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5일(금)

오산·수원 기지 돌며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 실형... 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사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이 국내 군사시설에서 무단 촬영과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외국인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중국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성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두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시도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국인_불법촬영범_경찰_체포_202605150942.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국내 최초 사례로, 군사보안 관련 법적 판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내 공항과 군사시설에서 전투기 등 군용 장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군 관제 통신을 불법적으로 감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