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4일(목)

삼성전자, 파업 '100조 손실' 대비 비상 관리 돌입...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삼성전자가 21일 예정된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비상관리 상황에 돌입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성상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품질관리 문제에 대비해 생산 프로세스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 믹스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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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 파업 발생 이전부터 생산량 조절과 품질관리를 시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 중재로 진행된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조합원은 4만 4816명이며, 최승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날 "5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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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에서 위법 파업행위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최소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나아가 제조공정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10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생산 중단 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전 세계 전자산업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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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계에서는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다. 발동 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노사 자율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안은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 1,700여 협력사의 생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모두 걸린 사안"이라며 "이미 노조 측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율 해결만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