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4일(목)

"아이돌 지망생과 하룻밤" 유혹하더니... 9억 뜯어낸 '셀허브'의 정체

"연예인 지망생과 만날 수 있다"며 여성인 척 피해자들을 유혹해 9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1부와 69-2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둔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며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월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해당 조직이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망책' 역할을 수행했다.


Man_sending_message_in_room_202605141259.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범죄 수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예인 지망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1만 9990원을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첫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했다. 이후 카드 등급 상향을 명분으로 내세워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으면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가상 경마 서비스 참여와 입금을 유도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5명이며,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총 9억 4458만여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자수한 점과 "조건만남 사기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해당 특별법 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모두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