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4일(목)

"교사 빼고 학생들만 케이크 먹어라?"... 교육청 '스승의날' 안내문에 '뭇매'

경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배포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으라'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이 배너는 전날 소셜미디어 스레드 등을 통해 확산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교육청은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행위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사이트스레드 캡처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케이크 파티 관련 지침이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카네이션의 경우에도 학생 개인이 직접 교사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은 못 드시는 케이크를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대체 뭘 배우겠느냐"며 황당함을 표했다.


"케이크 한 조각 나누는 것이 청탁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스승의 날 파티를 하고 정작 선생님께는 드리지 못하는 게 무슨 스승의 날이냐"는 반응도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현장 교사들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들은 이번 안내가 비현실적이며 교권의 사기를 꺾는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해당 안내 배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교육청의 안내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가액 기준 5만 원 이하와 무관하게 스승의 날 케이크를 비롯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대표 등 대표격인 인물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