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4일(목)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2% 성과급 지급' 사측 중재안에도 "NO"

삼성전자와 노조 간 사후조정에서 반도체(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2%를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전달한 '중노위 검토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특별보상의 적용기간을 '2026년 이후 유사 수준의 경영성과 달성 시 지속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 양측에 검토 요청했다.


이 특별보상은 현행 OPI(초과이익성과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DS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1위를 기록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SK하이닉스 등 경쟁사 대비 실적 우위 시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 영업이익의 12%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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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영업이익 1위라는 조건이 있지만, 증권가는 내년과 2028년 모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실적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12%는 노조가 당초 요구한 15%보다는 낮지만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증권가가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340조원으로, 12%는 약 41조원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을 통해 "11일 노사의 입장을 중노위에 설명했고, 12일에는 중노위와 검토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 조정안 제시를 위한 사전 논의 과정에서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검토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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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중노위 검토안은 사업부별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회사 입장을 검토해 중노위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조합이 13일 오전 3시경 중노위 검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해 사후조정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후조정 절차에 기대감이 컸을 것을 알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사후조정은 종료됐지만 대화를 통해 2026년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협상 결렬 선언 후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등의 외부 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 뉴스1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