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4일(목)

이제는 '오로라 뜨는 무민의 나라'로... 핀란드 워킹홀리데이 길 열렸다

한국과 핀란드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핀란드에서도 취업과 관광을 동시에 하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해진다.


인사이트Handle ProductionsOy, Pictak Cie © Moomin Characters


지난 13일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양국 청년들은 상대국에 최장 12개월 동안 머물며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origin_한핀란드워킹홀리데이협정서명…청년최대1년체류가능.jpg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2026.05.13. (외교부 제공) / 뉴스1


협정은 양국이 각각 국내 요건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한 날부터 60일 뒤에 발효된다.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이 발효된 이후 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핀란드를 비롯해 총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