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현충일이 연이어 있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로 인해 연휴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월 연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네티즌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수요일 공휴일이고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텐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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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자들도 "현충일이 공휴일 아닌가요? 달력을 보니 부처님 오신 날과 달리 대체공휴일 표시가 없네요", "현충일이 토요일이라니, 공휴일 하나가 없어진 셈"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이 있다. 여기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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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성탄절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개 국경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현충일은 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6월 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다.
반대로 5월 24일(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일요일과 겹쳐 바로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