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세미나 발표 준비 못해서" 호텔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회사원의 최후

세미나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해 세미나를 미루려고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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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았던 A씨는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자 행사를 미루기 위해 거짓말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호텔 측의 영업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력을 마비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