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 4392만 원을 포함해 총 240여 차례에 걸쳐 각종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운행했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 월세를 받는 등 수급 자격에 어긋나는 소득원을 숨겼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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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급권자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보조를 받았으니 위배된다고 한다"며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부정 수급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