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아리 탈퇴 비용 30만 원을 두고 벌어진 학생 간 감금·공갈 고소 사건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개발 동아리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회원 A는 지난해 11월 탈퇴 의사를 전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며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A의 탈퇴를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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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는 약 7시간 30분 동안 스터디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대치 상황이 이어졌으며, 이후 동아리 회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겁을 줘 금전까지 갈취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고소된 회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갈 혐의에 대해 경찰은 A가 탈퇴비의 존재를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비용 교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회원들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감금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회원들이 A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A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은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학가 동아리 내부의 규칙 이행을 둘러싼 실랑이가 법적 공방으로 번졌으나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