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9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27일 청주 소재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보육교사 A씨는 원아의 손을 씻기기 위해 세면대 앞 계단식 발받침대에 아이를 올려놓았다. 이때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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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가 안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며 약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아의 머리 부상은 인정되지만,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가 청구한 금액보다 대폭 줄어든 배상액이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