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0일(일)

베트남전 참전용사, 美 고엽제 보상금 소송서 '패소'... 이유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미국의 고엽제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68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고엽제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제초제로,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강한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A씨는 소송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연합군 20만~24만여 명에게 1인당 미화 1000~1200달러씩 합계 미화 2억 4000만달러의 보상을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이 같은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1인당 보상금 1200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 총 59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연합군에게 1인당 미화 1000~1200달러를 지급했다거나 피고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위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을 다했고, 이에 터 잡아 피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하고,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