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0일(일)

"털 벗겨 튀긴다"... 반려 오골계 향한 동료 말에 분노해 흉기 휘두른 40대

직장 동료가 자신의 반려 오골계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0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동료 B씨(40)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건의 발단은 B씨가 평소 회식 자리에서 A씨가 키우는 반려동물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는 식으로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발언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